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야간 재활용차 대형 집게차 운송을 하는데 새로 일하는 자가 배차 시간을 안 지키고 원래 1시간 30분 씩 간격을 두고 교대로 잡게로 물건을 퍼는 작업인데 배차 시간을 안 지키고 같이 출발하고 따라 다녀서 그렇게 하지 않게 회사에 시정을 요청했더니 대표란 자는 오히려 놔두라고 하고 그렇게 일하는 사람은 저보고 주둥아리 조심하라고 문자를 보내서 협박하냐 그랬더니 그래 답변이 왔습니다 사람보면 계속 시발시발 거리는데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