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야간 재활용차 대형 집게차 운송을 하는데 새로 일하는 자가 배차 시간을 안 지키고 원래 1시간 30분 씩 간격을 두고 교대로 잡게로 물건을 퍼는 작업인데 배차 시간을 안 지키고 같이 출발하고 따라 다녀서 그렇게 하지 않게 회사에 시정을 요청했더니 대표란 자는 오히려 놔두라고 하고 그렇게 일하는 사람은 저보고 주둥아리 조심하라고 문자를 보내서 협박하냐 그랬더니 그래 답변이 왔습니다 사람보면 계속 시발시발 거리는데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도 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둥아리 조심해라'는 내용이 담긴 문자 등을 구비하고 있으시다면 그 사안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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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동료가 귀하에게 "주둥아리 조심하라"는 협박 문자를 보내고, 마주칠 때마다 "시발시발"거리며 욕설을 하는 행위는 사회 통념상 적정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괴롭힘입니다. 배차 시간을 지키지 않고 귀하의 차량을 따라다니는 행위 역시 원활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고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신규 입사자라 하더라도 집단적 힘을 이용하거나 귀하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저해하고 있다면 '관계의 우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시정을 요청했음에도 대표가 "놔두라"며 사건을 묵살한 것은 사용자의 조사 의무 및 조치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웹사이트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및 사업주의 조치 의무 미이행'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신고는 가능하겠습니다만 위 내용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 구성요건을 모두 총족할지 여부는 알 수 없어,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제한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위나 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욕설, 공개적인 모욕, 명예훼손, 협박의

    경우 괴롭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괴롭힘 신고에 있어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괴롭힘 부분에 대한 증거(문자,

    녹취 등) 확보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가 상사이거나 사용자와 친인척 관계 또는 연령 또는 근속기간이 많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문자메시지, 녹음파일을 확보하여 회사에 일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체없이 사실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및 질문자님에 대한 일정 조치의무(징계, 유급휴가, 분리조치 등)를 이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이 다소 어렵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성립을 위해서는

    1. 업무상 우위/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넘는 행위를 하여

    3.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수반할 것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합니다.

    문제는 주둥아리 조심해라 라고 한 사람이 질문자님보다 우위에 있는지, 그리고 그 우위를 이용해 저런 협박성 발언을 하였는지 입니다

    단지 욕을 해서 기분이 나쁘다는 것 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