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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월중입사자의 2년 근무 후 연차일수 몇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022.4.3. 입사하고 최종 2024.4.4. 퇴사한다면 총 근속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는 11+15+15 총 41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2024.4.2.까지 근무하고 최종 2024.4.3. 퇴사하는 경우에는 11+15 총 26일만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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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산재처리 가능 유무 확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산재 신청을 고려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산재신청은 재직 중에도 가능하고 퇴사 이후에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현재 나타난 질병들이 업무상 사유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진료를 봐 주신 담당 주치의 소견도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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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체 근무하면서 손가락을 다쳐서 휴직중인데 실업급여는 지급여부와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무 도중에 부상을 당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산재 승인을 받을 경우 치료 기간 동안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는 최종 근로관계가 비자발적 사유로 종료되어야 하며, 부상 또는 질병 등이 모두 회복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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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 수료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지급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 40시간 근무 이후 의무 교육을 받기 위해 주말에 교육을 수료하게 된다면 해당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별도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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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없으므로 무급입니다. 다만,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지 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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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돈을 몰래 덜 주는걸 알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용이 중요합니다. 처음 일할 때 일당으로 11만원 주기로 했는데 10만원만 지급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처음부터 일당으로 10만원 받기로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11만원 받았다고 해서 11만원으로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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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직 처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3월 급여와 퇴직금을 별도 각각 구분해서 지급해주셔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퇴직정산 금액은 국민건강 EDI에서 상실신고 할 경우 신고 하고 3시간 정도 이후에 확인 가능합니다. 확인된 정산 금액을 3월 임금 지급 시 반영해야 합니다.2. 3월 임금은 해당 근로자의 기존 급여 통장으로 지급해주시면 되시고, 퇴직금의 경우 IRP 계좌 지급이 원칙이긴 하나, 만일 퇴직금이 300만원 미만이라면 근로자 기존 급여 통장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3. 퇴직금 지급 시에는 퇴직 소득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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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기 전 무급휴가, 퇴직금이나 실업급여에 영향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하기 직전 3개월 동안 임금이 발생하지 않아 평균임금이 사실상 0원에 해당한다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이 평소 통상임금보다 많았다면 평균임금 기준보다 구직급여일액이 조금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구직급여일액 상한액이 66000원이므로 사실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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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하고있는데 직장에서 알게된다면 본업에 큰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투잡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다만,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겸업 또는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로부터 겸업 또는 겸직에 대해서 승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3. 회사로부터 겸업 또는 겸직에 대해서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곧바로 이를 징계사유로 볼 수는 없고, 근로자가 겸직 또는 겸업을 함으로써 회사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사정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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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외 체육활동중 상해 산재처리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 중 발생한 사고가 곧바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예외적인 경우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함에 있어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서 쉬는 시간 중 생리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던 중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 등이 그렇습니다. 3. 따라서 업무시간 외 이루어진 체육활동 시간이 단순히 직원들간에 친목을 다지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러한 체육활동이 사업주의 묵시적인 승인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거나, 업무시간 외 체육활동에 대해서 사업주가 참여할 것을 적극적으로 독려한 경우, 업무시간 외 체육활동이 평소와 같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 등에는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에 대해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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