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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우람한비오리263
우람한비오리263

선물 안주냐고 말하는 상사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능한가?

직장내 괴롭힘 가능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1."xx는 내 생일 선물 줬는데 왜 너는 안줘?" x2번이상

(제가 해당 질문 무시했으나 자꾸 농담조로 말해요)


2. "업무 알려주면 500원" "500원 줘야돼 내가 가르쳐 주는거니깐" 업무에 대해 물으면 돌아오는 대답


3. "니가 멍청하니깐 그렇지"같은 류의 '멍청하다'는 단어 사용 하며 지칭


4. "라떼는 말야 회사 안짤리려고 열심히 했다, 열심히 공부했다"등등 "회사에서 뭘 배울 생각을 하지마라"

"회사가 학교냐" 등등의 발언


5. 업무에 대해 배운적이 없어서 본인이 원하는 방향대로 결과물이 시각적으로 안나올시에 , " 아니 학교에서 뭘 배우고 왔냐?" "요새 애들은 이것도 모르냐" "문제다문제" "라떼는 말야~" 등등 비슷한 류의 대답을 하면서

자존감 하락 및 자신감 하락.

"요새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 없어ㅛ서 애들이

다 이모양 이꼴이다" 라기에


'어짜피 님도 이렇게 말하고 안가르쳐 주실거잖아요' 한마디 해봤네요.


여튼 다른것 보다 5번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장난 아닙니다. 회사는 방치, 관심없음이에요

어짜피 회사오너도 저런 부류이기때문에..



직장내 괴롭힘 사유가 되는지

혹은 이로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 한지여

그럴경우 증거를 남겨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직장 내 괴롭힘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폭언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직장내괴롭힘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이나 고용노동관서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나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하고,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되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폭언 등으로 직장 내 괴롭힘 해당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사의 행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실제 그와 같은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면 적절한 발언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보통 괴롭힘 조사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외부 조사위원(노무사, 변호사)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