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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근무지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범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아직 근로시간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회사 1층 근무지를 벗어나 2층 기숙사에 있었다면 근무지 이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근로시간이 모두 종료되어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 의무가 종료된 때에는 1층 근무지를 벗어나 2층 기숙사에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근무지 이탈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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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도중 취직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취업할 경우 실제 취업하여 출근하게 되는 날 전날까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3월 9일이 출근 예정일이라면 3월 8까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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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휴게시간 관련, 조치사항 등 어디에 문의 신고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9시 출근 18시 퇴근일 경우 12시부터 13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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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5일제를 도입하면 포괄임금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만일 주 4.5일제가 시행된다면 4.5일제 기준으로 포괄임금제가 체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포괄임금제가 전면 금지되지 않는 이상 주 5일제나 주 4.5일제나 포괄임금제를 체결하는 것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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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이럴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한달 미만으로 근무한 곳에서 고용산재 일용근로신고를 했다면 별도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20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만일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이 때도 이직확인서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으므로 자세한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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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대상 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란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또는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질병에 걸린 경우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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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그만 두려는데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일주일 전에 통보하고 그만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다만, 보통 그만두기 전에 1달 전에 미리 통보하므로 가능하면 1달 전에 통보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1달 전 통보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일주일 전에 통보하고 그만두는 것도 가능하며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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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최저임금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무주신 내용에 대해서 명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금액은 매월 지급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매월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분기마다 지급되는 성과금이나 보너스 등은 최저임금 산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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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도중 육아휴직자 주휴수당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일요일이 주휴일에 해당하므로 2월 18일 일요일이 주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전부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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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날 법정공휴일이 낀 주 토요일에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 발생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자가 근무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따라서 2월 12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어서 유급으로 쉬었다면 토요일 근무가 주 40시간 이내 근무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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