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중인데, 회사에서 어처구니 강제통보를 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중인데,
강제통보를 해버렸습니다.
퇴원하면 본사사무실로 출근하라는것 입니다.
사고 나기 전에도 그런통보를 받앗지만 너무 멀어서
힘들다고 하니까, 그럼 없던일로 하자 하셨는데.
병원에 입원중인데, 다시 그 얘기가 부활한겁니다.
집은 안산 고잔동이고, 회사 본사는 화성 마도면 입니다.
8시까지 출근인데. 몸도 안좋고 멀어서 힘들다라는 의견도 충분히 밝혔엏는데 이러는거는 그만두라는 통보 아닐까요.
입사 한달 후엔 월급도 이유없이 감봉하였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