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회사 물건이 파손되었을 때, 직원의 변상 의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회사의 재산에 대해서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근로자도 그 변상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2. 다만, 근로자가 고의로 회사 재산에 손해를 가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부주의 등으로 손해를 가한 것인지 여부 등 과실 여부도 배상 책임범위를 정하는데 있어서 고려되어야 합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곧바로 모니터 값의 전부에 대해 변상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사료되진 않으나,이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관련된 사안이어서 보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님과 상담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2.23
0
0
노조 위원장 퇴임후 연맹 간부직 사퇴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노조위원장과 조합 연맹의 간부직을 겸직하는 것도 보통 가능합니다. 2. 한편, 노조위원장에서 물러난 경우에도 연맹의 간부 자격 요건으로 노조위원장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연맹의 간부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노조위원장 재임 여부보다는 연맹의 간부가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2.23
0
0
친족 근로기준법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업주와 근로자가 직계존속 관계라면 동거하지 않은 경우라도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고소는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에서 친족상도례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직접적인 폭행 등에 대해서는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님과 별도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3
0
0
손목통증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손목통증이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산재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2. 다만, 곧바로 모두 산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손목통증과 업무수행 사이에 의하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업무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는지, 업무 수행 시 손목은 얼만큼 어느정도 사용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및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를 신체부담업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2.23
0
0
초단시간 근로자 설 명절 근무 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휴일 유급휴일에 관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게됩니다.2. 그러므로 공휴일 근무가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 휴일근로수당도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3
0
0
주 5일 연차를 사용했는데 1월말 3일과 2월 초2일입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이 미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통 1주라 함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의미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소정근로일에 해당할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23
0
0
주휴수당에 대사여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소정근로일에 해당하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퇴직일이 토요일이 되므로 일요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23
0
0
공휴일 휴일대체를 하려하는데, 소정 근로시간이 다른 요일끼리 대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공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휴일 근로시간과 동일한 다른 날로 대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만일, 공휴일에 예를 들어 8시간 근무하였는데 공휴일을 대체한 날이 4시간 근로하는 날에 해당한다면 나머지 4시간에 대해서는 별도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다른 날에 4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줌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23
0
0
중국에 3년간 약정을 하고나간 주재원의 조기 복귀 가능성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만일 주재원 근무 관련해서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 및 업무가 해외로 주재원 등으로 제한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재원을 다른 나라로 이동시키거나 한국으로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다만,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한국으로 복귀시키는 것도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해당 해외 주재원을 한국으로 복귀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야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22
0
0
주 4일 근무 적용 시 연차 및 주유 수당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 4일 근무하는 경우에도 연차휴가와 주휴수당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주 4일 근무 하에서도 연차휴가 및 주휴수당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주 4일 근무를 함으로써 주 40시간에서 근무시간이 줄어들게 된다면 줄어든 근무시간만큼 연차휴가와 주휴수당도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22
0
0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