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정OT제도는 포괄임금제와 동일한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고정OT제도와 포괄임금제를 명확하게 분리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지요?
예컨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포괄임금제 및 고정OT제도에 동일하게 연장수당이 임금구성항목에 포함되어 있지만,
포괄임금제는 그 연장시간 또는 기본급을 산정하기 위한 시간들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반면에,
고정OT제도는 기본급 및 연장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시간들이 명시되어 있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지요?
그게 아니라면, 그냥 동일한 제도인데 칭하는 방법이 다른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