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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직원에게 급여이체시 통장 2개에 입금해도 문제되는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당 통장이 모두 근로자 본인 명의 통장이라면 구분해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할 때 월 임금액이 분산되어 각각 통장으로 지급될 수 밖에 없으므로 지급 시 어느 월의 임금인지를 명확히 명기하고 지급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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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일은 질병휴가제도 상의 유급휴일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공공기관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다가오는 총선도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병휴가 사용일수에 포함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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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시작 직전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 상실일 확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직일은 근로자가 최종 마지막을 출근한 다음 날이 됩니다. 따라서 최종 2월 8일까지 출근했다면 퇴사일은 2월 9일이 됩니다. 2. 연휴까지 근로한 것으로 인정해 줄 것인지 여부는 회사가 재량적으로 판단해서 처리해줄 수 있는 부분이긴 하나, 근로자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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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총 임금액의 12분의 1을 연간 퇴직금으로 적립하게 되므로 기본급, 식대, 자녀양육수당 모두 적립 기준 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DC형 가입후 추후 근로자가 퇴직 할 때 근로자 명의로 개설된 IRP계좌로 지급하시면 되십니다. 반드시 동일 은행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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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업체에서 일해도 근로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배달대행 업체를 통해 배달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계약서 작성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노무제공자에 해당하여 고용산재보험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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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도대체 왜 안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1주 소정근로시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가 1주 15시간 이상 계속 근로한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는 사용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지급해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용자와 협의하여 주휴수당 지급이 원만히 해결 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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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되지 않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나 자격증을 파기할 경우 사업장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채용절차공정화에관한법률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채용절차법이 적용되어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2. 구직자가 반환을 요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까지 반환해야 하는데,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자격증 사본은 반환 서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채용 공고 시 사전에 채용여부가 결정되고 난 이후 언제까지 채용서류 반환이 가능하다고 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이 지나면 회사가 채용서류를 보관하지 않고 파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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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직장에 2023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2023년 1월부터 5월까지 A회사에서 근무하시고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A회사에 2023년 1월부터 5월까지 근무한 부분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다니는 B회사에서 A회사로부터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합산하여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을 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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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2. 만일 고용보험에 일용직 신고가 아닌 상용직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주 5일 근무 시 최소 7개월 이상은 근무해야 실업급여 신청 요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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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본인의 동의없이 해외로 발령내는 것이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사발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국내 인사발령 해외 인사발령을 별도 구분하진 않습니다. 2. 다만, 판례는 사용자의 인사발령이 언제나 정당한 것은 아니고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가 받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 사전 근로자 협의 등 여부를 기준으로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요건에 따른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회사의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인사발령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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