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상품권 지급과 상여 지급 통상임금 여부
안녕하세요
명절에 20만원 상당의 상품권 또는 선물 (택 1)을 지급 시점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통상 임금에 해당이 되나요?
그리고 현금 지급으로 검토 중인데, 현금으로 지급하면 통상 임금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상품권이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설/추석 명절시 재직 중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초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근로자가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통상임금의 해당 요건 중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개선정책과-1148, 2014.2.25.).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설이나 추석 등 명절에 재직 중인 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상품권 등은 소정근로의 대가성이 없고 고정성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명절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직자 조건이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지급되는 명절 선물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현금으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명절에 지급하는 20만원 상당의 상품권 또는 선물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면 통상임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명절에 2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그에 상응하는 선물을 택하여 고르게 할 수 있는 경우라면 곧바로 통사임금에 해당하진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전직원에게 현금으로 일괄적으로 20만원을 지급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