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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듀공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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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상품권 지급과 상여 지급 통상임금 여부

안녕하세요

명절에 20만원 상당의 상품권 또는 선물 (택 1)을 지급 시점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통상 임금에 해당이 되나요?

그리고 현금 지급으로 검토 중인데, 현금으로 지급하면 통상 임금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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