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마다 지급되는 상품권이 통상임금인가요

튼실****
2021. 05. 21. 12:57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통상임금에 대해 헷갈려서 문의드려요. 회사에서 명절마다 상품권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면, 이걸 통상임금으로 보아서 다른 수당 계산할때 포함해야 할까요? 궁금합니다.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품권이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단순히 재직 중인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명절에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고정성 또한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것이어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볼 소지가 큽니다.

2021. 05. 21.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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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1) 소정근로의 대가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의미합니다.

    2) 정기적이란 미리 정해진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더라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3) 일률적이란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합니다.

    4) 고정적이란 사전에 확정이 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중도 퇴사를 하더라도 퇴사일까지 일할해서 반영해주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2.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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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시행일]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는 2019년 7월 1일)

      나.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다.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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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품권이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설·추석 명절시 재직 중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초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근로자가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통상임금의 해당요건 중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개선정책과-1148, 2014.02.25).

        2021. 05. 22.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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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품권의 지급이 소정근로를 했는지와 상관없이 명절에 재직중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뤄진 경우라면,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초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근로자가 특정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통상임금의 해당요건 중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2021. 05. 2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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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명절마다 상품권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면, 이걸 통상임금으로 보아서 다른 수당 계산할때 포함해야 할까요?

            1. 명절마다 지급하는 금품은 은혜적인 성격의 금품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 여부를 논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2021. 05. 21.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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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2.상품권이 회사에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고, 해당 상품권이 근로자에게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여 법령상 통상임금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5. 22.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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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통화로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적인 경우 이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으로 보기 어렵겟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2021. 05. 2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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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에 대해 헷갈려서 문의드려요. 회사에서 명절마다 상품권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면, 이걸 통상임금으로 보아서 다른 수당 계산할때 포함해야 할까요? 궁금합니다.

                  ->상품권의 경우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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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품권을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설·추석 명절시 재직 중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1148, 회시일자 : 2014-02-25).

                     

                    2021. 05. 21.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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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금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다음의 질의회시를 참고 바랍니다.

                      ▶명절상품권이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설·추석 명절시 재직 중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초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근로자가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통상임금의 해당요건 중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개선정책과-1148,2014-02-25)

                      2021. 05. 2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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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통화로 지급되어야 하며, 법령 단체협약에서 정한바가 없다면,

                        임금지급원칙 위배에 해당합니다.

                        설령 위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여, 환가가 가능하더라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어려우며,

                        추가적요건을 구비해야 지급받을수 있다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될것입니다.

                        2021. 05. 2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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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명절마다 상품권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면, 이걸 통상임금으로 보아서 다른 수당 계산할때 포함해야 할까요? 궁금합니다.

                          ☞ 해당 명절마다 일정액금액의 상품권으로 지급한다면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1. 05. 2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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