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 서류
2022년 3월 9일 계약 후 일년뒤 23년 3월 9일 기준으로 1년 더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곧 24년 3월 8일까지 계약 종료로 회사 측에서는 추후 계약 연장은 없다고 하네요
혹시 실업 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회사에 요청해야 하는 서류나 따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회사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회사에서는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로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이직으로 판단됩니다.
이직확인서를 추후에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처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요청할 서류는 상실신고(계약기간만류 사유로)와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시면 되며
근로자가 준비하여야할 서류는 근로계약서 정도가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하면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계약기간만료로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 회사로부터 별도 받아야 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대부분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모르니 회사와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잘 보관해두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만 접수해주면 질문자님은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 시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하면 특별히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센터마다 계약기간 만료인지 확인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구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만료가 종료사유로 기재된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보통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경우 두 서류 모두 사업주가 작성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