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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을 안 쉬면 왜 그런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공휴일 근무 시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미리 휴일대체를 실시하여 공휴일을 다른 평일 근로일과 대체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체공휴일 근무한 날에도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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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해야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집을 구매하거나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중간정산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가 경영상 사정 등을 이유로 중간정산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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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기 전 프리랜서 소득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잠시 프리랜서로 근무하신 후에 이전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 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신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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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격취득신고 시 소정근로시간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연장근로 등을 제외한 법정기준근로시간 내에서 정해지는 것이므로 월 8회 휴무가 주어지고 하루 근무시간이 9.5시간이라면 1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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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임신하여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회사에서 사용하지 못해(회사가 사용을 거부한 경우) 퇴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지만,임신을 이유로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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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스스로 그만두면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 계약기간만료, 권고사직 등으로 처리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나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해야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스스로 사직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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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연차수당 받는것과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총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므로 1년 초과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2. 회사가 계약기간만료 시점에 재계약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대상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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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병가인 경우에 회사에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무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에 휴업수당 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의무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사안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 보이므로 회사가 휴업수당 지급을 거부하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따라서 휴업수당을 어느정도 지급하면 회사가 요구한 대로 쉬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출근할 수 있으니 다시 출근하겠다고 의사를 전달하고 회사와 협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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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채용 취소됐을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채용내정과 관련하여 아직 단순히 면접 결과를 토대로 하여 합격 여부만 통보받은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신분에는 해당하지 않아 채용내정 취소(해고)에 대해서 법적으로 다투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내정으로 인하여 출근일이 정해지고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조건도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신분으로 인정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채용내정 취소(해고)에 대해 법적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2. 따라서 채용내정 취소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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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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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도 연장근로처럼 제한 시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야간근로 시간을 별도 제한하고 있진 않습니다. 다만, 야간근로의 경우라 하더라도 주 52시간 적용은 받게 되므로 야간근로 시간 자체는 별도 제한이 없다 하더라도 야간근로를 포함한 전체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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