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총선일은 질병휴가제도 상의 유급휴일에 해당하나요?
1. 공무원 규정에는 30일이 초과하는 질병휴가 시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사용일수에 포함한다고 되어 있고
2. 제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의 취업규칙에는 30일이 초과하는 질병휴가 시에 토요일과 유급휴일을 사용일수에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유급휴일에 대한 범위나 정의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 통념상의 유급휴일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데
총선일을 포함 하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