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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노조 위원장의 태도 욕심 만행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노동조합 자체 선거와 관련된 사항은 조합 규약 또는 선거관리운영 규정 등의 내용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 노조위원장의 그와 같은 태도가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사항에 위배되거나 선거관리운영 규정 등의 사항에 위배될 경우 그 위반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져야 할 수 있습니다. 2. 만일, 노동조합 내부 자체 규정 위반에 따른 처리가 어려울 경우 민형사에 따른 법적인 문제제기(고소 또는 소송제기 등)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민형사에 따른 법률적인 문제제기는 변호사님과 별도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심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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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연차 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보고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3. 질문자분의 경우 만일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도 모두 정상 출근했을 경우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한다면 2024년 9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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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려면 조건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정해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파산 또는 회생절차를 선고 받았거나,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경우 등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서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가 중간정산에 동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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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취업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나중에 이직한 회사는 이전 회사에서 퇴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중취업금지 또는 겸직 등 위반 문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다소 무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 다만, 이전 회사에서 휴가 중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것이 이중취업금지 위반에 해당할 여지는 있으나,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곧바로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크게 우려할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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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별도 구체적인 조사는 필요합니다. 만일, 신고를 고려하신다면 우선 병원 인사팀 또는 총무팀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신고하실 수 있으며, 신고를 받은 총무팀 또는 인사팀은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만일, 병원이 신고를 받고도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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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직원 인건비 퇴직금 준비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시중의 주요 은행 또는 사업상 거래하는 은행 방문하셔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고 싶다고 이야기 하시고 안내를 받으시면 되십니다. 퇴직연금제도 중 확정기여형(DC)에 가입해야 매달 퇴직금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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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을 하라는데 만약 복직을 안하겠다고 하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처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 했을 때 원직복직이 아닌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셨다면 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을 내린다고 해서 곧바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판단이 나오진 않습니다. 2. 다만, 금전보상명령은 노동위원회가 재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원직복직 명령이 있을 경우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3. 따라서 원직복직에 대한 의사가 없으며, 회사의 원직복직 명령도 진정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별도 노무사를 선임하시거나 국선노무사를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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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 가지고 곧바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중간에 일을 하지 않은 공백기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전체 근무기간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근로시간에 대한 확인 후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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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중 고용.산재보험 관련해서 가입 기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의 경우 만 65세 미만은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를 포함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에도 모두 가입됩니다. 다만, 만 65세 이상은 실업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가입되게 됩니다. 2. 산재보험의 경우 만 65세 이상 또는 미만 관계 없이 모두 가입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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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할때 고용보험 18개월이내가 무슨말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요건으로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고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8개월은 이직일 전 소급해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말하며,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임금이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의미합니다. 이전 회사에서 퇴사 한 후에 3년 이내로 다시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이전 가입한 이력과 이후 가입한 이력에 대한 합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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