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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전무위원 제도 및 임금피크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프로젝트로 인하여 외부에 나가서 근무할 경우와 본사에 상주할 경우 각각 별도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면 가능합니다. 2.만일, 프로젝트와 본사 상주 근무를 번갈아 가면서 하게 된다면 프로젝트 업무에 참여하여 발생한 성과 또는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비율적으로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연봉은 월 800이 될 수도 있고 월 600+@가 될 수도 있습니다. 4. DC형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해당 연도 퇴직금으로 적립해주시면 되십니다. 매월 납입한다면 매월 지급된 임금에서 12분의 1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5. 임금피크제는 정년 보장형과 정년 연장형이 있습니다. 다만 회사마다 조금씩 임금피크제 적용 내용이 다르므로 회사 인력운영 상황에 맞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 60세 이상 이후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자 한다면 정년 연장형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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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안좋아서 치료를 위한퇴사에 대해 궁금증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가 금지되고 근로자에게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당일 퇴사 통보를 하고 당일 날 곧바로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보통은 퇴사 하기 30일 전에 퇴사 통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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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수로 3년차인데, 이번에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퇴직금을 안준다하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1년 이상 1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 시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3년 이상 근무하는 동안 한번도 퇴직금을 정산해서 받았던 적이 없었다면 최종 퇴직 시 3년 근무에 대한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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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체 해고? 권고사직 차이점을 잘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의 경우 반드시 30일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로 하는 것이기 때무네 원칙적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질문자분께서 계속 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두라는 취지의 이야기가 계속 있었다면 해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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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정보 제공에 동의한 개인정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중요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등 채용 과정에서 필요한 채용예정자의 신사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만 수집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전 회사에서 근무했던 경력 사항까지 레퍼런스 참조가 가능하도록 정보제공이 이루어지는 정보 제공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만일, 단순한 개인신상 정보에 관해서만 정보제공이 이루어지는 동의인 경우에는 이전 회사에서의 경력사항 등에 대해서까지는 수집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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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로 병원 다니는 환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추가 상병 승인 받기 전에 다니셨던 병원이 산재 지정병원이면 해당 병원 원무과 가셔서 추가상병 승인되었다고 진료비 등 요양급여 소급신청해서 받고 싶다고 이야기 하시면 아마 원무과 산재보상담당 직원분이 신청해주실 겁니다. 만일 산재 지정병원이 아니시라면 부득이 직접 근로복지공단 방문하셔서 서류작성 하신 후 제출하셔야 할 수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 쪽에 미리 확인해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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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1년 지나고 퇴사를 했을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정년 퇴직으로 처리해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정년 퇴직 처리가 제한된다면, 정년 시점에 퇴사 처리 한 후에 다시 계약직으로 채용(계약직으로 고용보험 재취득)하고 나서 계약기간만료로 처리해주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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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사용 촉진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입사 1년 미만 차 때 1개월 개근 시 마다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는 두 번에 걸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실시됩니다. 즉 9개까지 생겼을 때(1년 도래 3개월 전)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1차로 한번 실시되며, 1차 서면 촉구 이후 발생하는 2일의 휴가에 대해서는 입사 1년이 도래하기 1개월 전에 1차 촉진이 실시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9개에 대해서는 1년 도래 1개월 전에 2차 촉진이 실시되고, 1차 서면 촉구 이후 발생한 2일에 대해서는 1년 도래 10일 전에 2차 촉진이 실시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상기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서면촉진을 실시하는 경우라면 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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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타회사 수습 중 계약종료 혹은 해고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셨으므로 재계약이 되지 않아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자진 퇴사 후 3년 이내로 곧바로 재입사 했다면 이전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가입했던 고용보험 기간도 합산할 수 있습니다. 3. 현재 1달 근무하기로 정한 회사에서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회사에서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신청해서 소급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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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퇴사 전 통보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퇴사 전 사전 통보를 해야 합니다. 다만, 대체 근로자가 채용되어 뽑힐 때까지 근무를 계속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한달 전 통보하면 한달 이후 사직 효과가 발생합니다.2. 다만, 근로자의 경우 퇴사의 자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사전 통보 없이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퇴사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3. 이 경우 회사가 근로자가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 무단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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