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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개인성과급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성과급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예를 들어, 기업의 이윤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지급하는 성과급의 경우(이윤이 없을 경우 미지급) 근로자의 근로제공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 근로자의 실적 또는 성과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근로제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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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50인 이하의 소기업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조설립이 가능합니다.2.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규약을 제정하고 노조 설립 총회를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작성하여 규약과 설립총회에 따른 회의록을 첨부하여 관할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3. 노조 설립총회는 최소 5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개최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노조 설립 시 최소 5인 이상의 인원이 확보되는 것이 필요합니다(노조법상 노조는 2인 이상이기만 하면 설립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무적으로 설립 총회 실시 등으로 최소 5인 이상이 모이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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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 사용하는 회사 육아 휴직 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를 매년 1월 1일에 부여하는 방식인 회계연도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라면 24년 1월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통상 24년 12월 말경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2.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는 경우 육아휴직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24년 말경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육아휴직으로 연차휴가를 부득이 사용하지 못한 부분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 하에 차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는 회사가 연차휴가를 그동안 관리해온 방식이나 아니면 별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이야기하여 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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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시 위로금 지급시 퇴직소득일까요? 급여소득일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퇴직소득으로 분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세금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별도 세무사님과 상담을 하심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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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업 보육교사 근무하면서 요식업 투잡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복수의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회사 규정 또는 근로계약서에 겸업 또는 겸직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출근하지 않는 주말 등에 별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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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원으로 일하던 직원들이 회사 사정상 연장이 불가능 하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첫번 째 근로관계는 A회사가 "가"양을 직접 계약직으로 고용한 경우이고, 두번 째 근로관계는 파견업체 B가 "가"양과 근로계약을 맺고 A업체에 파견근로자로 파견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첫번 째 근로계약과 두 번째 근로계약이 각각 사용자가 다른 별도의 근로계약인 것으로 볼 수 있어 현 시점에서는 파견법 위반 문제 등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 근로기간도 각각 별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근로계약이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간주 규정이나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3. 그리고 상기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 이후 다시 A회사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B회사에서 파견으로 보내는 것은 각각 기단법과 파견법상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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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 관한 문의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만일, 업무 사정으로 인하여 점심시간을 30분 정도 밖에 부여받지 못했다면 나머지 근로시간 도중에 별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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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만료로 계약종료 시점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경우 근로계약이 23년 12월 31일까지 이므로, 퇴사일은 그 다음 해 24년 1월 1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사일은 별도 특약사항이 없는 한 계약만료일이 됨이 원칙입니다.그런데 교대근무로 인하여 실제 근로가 종료되는 시점이 24년 1월 1일 새벽 또는 아침이라면 1월 1일 근무가 종료되는 시각(퇴근시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퇴사일이 1월 1일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별다른 차이점이 없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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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일을 못한다는 사유로 해고를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할 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법원은 해고에 있어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사용자가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단순히 일을 못한다는 정도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에 따른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하거나, 근로자의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용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악영향이 초래될 수 있을 정도의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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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퇴직금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연금 및 4대보험 해지 이후의 계약관계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및 4대보험 해지 이후에도 근로관계가 기관과 계속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교수님 개인이 질문자분을 개별적으로 고용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2. 즉, 퇴직금은 동일한 사용자에게 1년 이상 고용되어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연금 및 4대보험 해지 이전에는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이후에는 교수님이 개인적으로 별도 고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각각 사용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각각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법에 따른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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