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정겨운꾀꼬리52
정겨운꾀꼬리52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취소하면 과태료가 있나요?

근로내용확인 신고를 했는데 한 분을 취소 신고하면 과태료가 있을까요?

있다면 얼마나 나올까요? 무조건 나오는건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근로한 날짜 기준으로 익월 15일까지 제출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는 1인당 3만원으로 최대 1백만원까지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내용 확인신고 정정신고시 허위신고와 마찬가지로 과태료는 근로자 1인당 5만원입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수정하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지만 금액자체가 크지는 않습니다. 1인당 3만원에서 5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취소했다고 해서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되진 않습니다.

      2. 다만, 신고한 후에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취소하게 되면 과태료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과태료는 5~10만원 내외로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