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취소하면 과태료가 있나요?
근로내용확인 신고를 했는데 한 분을 취소 신고하면 과태료가 있을까요?
있다면 얼마나 나올까요? 무조건 나오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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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근로한 날짜 기준으로 익월 15일까지 제출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는 1인당 3만원으로 최대 1백만원까지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내용 확인신고 정정신고시 허위신고와 마찬가지로 과태료는 근로자 1인당 5만원입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수정하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지만 금액자체가 크지는 않습니다. 1인당 3만원에서 5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취소했다고 해서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되진 않습니다.
2. 다만, 신고한 후에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취소하게 되면 과태료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과태료는 5~10만원 내외로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