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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주휴수당없이 계약하고 15시간넘게 일했는데 수휴수당받을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은 근로계약서가 기준이 되며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당기간 오랫동안 1주 15시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 주휴수당 지급을 요청해볼 수는 있으나,몇주 정도만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곧바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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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중에 연봉이 올랐을 경우 연차계산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수당은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된 시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연봉인상이 이루어진 후에 연차휴가사용 기간이 만료된다면 인상된 연봉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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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퇴사시에 실업급여를 청구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의사로부터 치료 또는 요양 등을 위해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2. 그리고 업무 사정상 회사에서 휴직 등이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 이직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업주 확인서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질병 등을 이유로 회사에 휴직을 신청했는지 여부도 확인하게 됩니다. 상기 내용이 모두 충족되어야 질병퇴사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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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이전을 해서 그마두게 될 경우는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 이전으로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자발적 사직에 의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이외 별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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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사 파견근무지 근로조건이 안맞아 고민중입니다만, 해외 파견 전 작성했던 서약서가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대여금 반환과 관련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서의 전체적인 내용과 대여금 반환과 관련된 내용을 약정하게 된 경위 등 자세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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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근무일수가 6개월이 안되면 실업급여 조건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임금이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 5일 근무 시 보통 7개월 이상은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므로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밖에 되지 않았다면 180일에 미달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요건 확인은 고용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 쪽에 문의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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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해고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해동한 근로자가 별도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하며,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별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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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수당 질문합니다. 주중에 근무없이 유급휴일(국경일)있을때 주차수당이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중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공휴일날 출근하지 않았을 때 다른 나머지 출근일에 모두 정상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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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이 휴게시간을 원하지 않을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일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함이 원칙입니다.따라서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휴게시간 사용을 스스로 거부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원해서 별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확인서 또는 근로시간 도중에 충분한 휴식을 보장받았다는 내용의 학인서 등을 받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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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에 해당하는지 재계약 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특정 사업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간제법상 2년 사용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특정 사업의 완료시점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해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상기 내용에 따른 근로계약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서의 전체적인 내용과 사업목적 및 사업내용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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