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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쥐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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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시 위로금 지급시 퇴직소득일까요? 급여소득일까요?

권고사직 시 위로금 지급시 퇴직소득일까요? 급여소득일까요?

전 급여소득으로 보고 있는데..아니라는 의견이 있어서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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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퇴직소득으로 분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세금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별도 세무사님과 상담을 하심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세법상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은 소득을 모두 퇴직소득으로 보고 있으므로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시 위로금 지급시 퇴직소득일까요? 급여소득일까요?

      전 급여소득으로 보고 있는데..아니라는 의견이 있어서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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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소득으로 신고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세금에 관한 문제이므로 세무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위로금 등이 퇴직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객관적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어야 하므로, 회사가 임직원과 개별적으로 합의해서 지급하는 합의금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시 위로금 지급시 퇴직소득일까요? 급여소득일까요?는 인사노무 관련 질문이 아니라 세금세무 분야에 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금관련 내용이므로 세무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문의를 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세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규정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