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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회사 육아기 단축근무 3개월 사용, 현 회사 육아휴직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자녀에 대해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에서 각각 근무하게 되었을 경우 각각 합하여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전 회사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개월 사용하였다면, 그 이후 이직한 회사에서는 그 이전 회사에서 사용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개월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사용할 수 있으며,육아휴직은 사용한 적이 없다면 이직한 회사에서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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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때 채용 합격되면 그때부터 근무를 한 것으로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입사 서류 제출 및 면접 등은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한 근로계약의 체결 과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면접 이후 채용이 확정되면 채용 내정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3. 따라서 실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성립되는 시기는 실제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날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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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일방적으로 4대보험중 일부만 가입후 퇴직금산정시 공제후 지급?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었다면, 일단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해 보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 부담분까지 보험료를 그동안 납부해 왔다면 대신 납부해진 근로자 부담분에 대해서 사업주가 이를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전에 사업주가 대신 납부해 주겠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전혀 없었던 부분이었고 그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 이는 사업주가 스스로 자진하여 납부해준 것이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2. 임금명세서는 별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사안이 다소 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만일 소송까지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셔서 공익 변호사님 도움을 받으시거나 별도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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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금체불이 발생했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거나,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였거나, 사업장 이전 등으로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에 해당하거나 등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유들은 고용보험 사이트를 방문하셔서 확인해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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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입사 날짜와 근로계약서상 날짜가 다를 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실제 입사한 날(또는 실제 근무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2. 근로계약서에 실제 입사한 날 이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근로자에게 다소 불리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상 입사일이 아닌 그 이전부터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을 하고 임금을 지급받은 통장 내역, 출퇴근 기록 등을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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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연휴수당를 요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추석 등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이 경우에는 공휴일 근무 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별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휴일 근무 시 기본 시급에 따른 추가 임금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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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유급휴가는 하기에 실시하고, 휴가일수는 휴일을 제외하고 4일로 한다 라는 항목이 있을때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면 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하기에 유급휴가를 부여한다는 내용은 명시되어 있으나, 하기 휴가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 별도 수당으로 보상해준다는 내용이 없다면,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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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보호받는 법률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은 민법의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이 주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제정된 것이다 보니 근로자 권리 보호에 치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 따라서 특별히 근로관계에 있어서 사업주를 보호하는 법률이 존재하진 않습니다. 3. 다만, 근로기준법이 민법의 특별법 성격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그 이외의 사항들은 기본적으로 민법이 적용되며, 또한 근로자에게도 여전히 형법 등 기타 법률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사업주가 취할 수 있는 것은 민법, 형법 등에 따른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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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중도퇴사를 했는데 연차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해당 직원이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관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회계연도로 부여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한 일수를 정산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와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합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므로 26일에서 그동안 근로자가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일수를 퇴직 시 정산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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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일방적 입사취소 요청 시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전에 미리 근로자가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에 대해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서는 효력이 없음이 원칙입니다. 2. 다만, 사후에 근로자가 본인이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에 대해서 이를 포기하거나 반납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그에 따른 확인서 또는 서약서를 받는다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가능합니다. 3. 반드시 꼭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므로 만일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2일 근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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