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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사무직/비사무직 구분 관련 영업직원 구분 방법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건강검진 대상을 사무직과 비사무직으로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주로 근무를 사무실 내에서 하는 경우라면 사무직으로 분류하고, 사무실 내가 아니라 사무실 밖에서 외근 또는 출장 등의 업무가 많은 영업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무직으로 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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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근로자 퇴사일 문의 드립니다. 주휴일 포함으로 퇴사일을 잡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제 퇴사일이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토요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한 것이라면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인 토요일의 다음 날인 일요일이 됩니다. 이 경우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마지막 근로일은 토요일이지만 실제 퇴사는 그 다음 주 월요일에 하겠다고 한 경우라면 최종 계약기간 안에 주휴일인 일요일이 포함되므로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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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연상시 임금이 올랐을 때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첫 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그 이후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임금명세서 미교부시 우선 근로감독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계속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고될 수 있습니다. 4.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초 3개월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이후부터는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5. 방과후수업과 관련된 사안은 도교육청 또는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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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파업은 합법적인 수단인데, 국가 공공 부문의 파업이라고 해서 정부가 나서서 비난의 분위기를 조성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공무원 또는 교원은 원칙적으로 단체행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2. 공무원 또는 교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는 단체행동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쟁의행위에 해당하는 파업을 할 수 있습니다.3. 다만, 일반 근로자인 경우에도 필수공익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면적인 파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4. 공공 부문의 경우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는 점을 우려하여 국가가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파업에 대해 우려 또는 유감을 표명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공개적이며, 노골적인 비판이나 비난은 적절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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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는 공휴일을 연차로 차감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갈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는 수습 근로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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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무보수 이사에게 행사(워크숍) 진행비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행사 진행 용역을 맡기는 계약이나 행사 진행과 관련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 모두 가능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용역 계약인지, 프리랜서 계약인지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제 체결하게 되는 계약 내용이 보다 더 중요하므로 계약 내용을 중점으로 검토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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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 따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2. 따라서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것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며, 만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것으로 체결된다면, 1주 15시간을 넘어 근무했다고 해서 곧바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15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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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 기간에 근무한 경우에는 수당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과 휴가는 다른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유급휴일이 아닌 유급휴가에 해당한다면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별도 휴일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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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제학교 학습근로자는 퇴직연금 기산일을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도제 학습근로의 경우 현장실습과 달리 실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신분이 인정되므로 최초 입사일은 학습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만, 퇴직금의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기간은 제외하고 학습 근로자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 시작한 시점부터를 기산일로 보고 산정함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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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아직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고와 관련된 사항은 파견사업주가 사용자의 지위를 갖게 되므로 해고예고수당도 아웃소싱 업체가 지급해야 합니다. 2.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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