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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추석연휴 근무 강요?

5인 미만이고 회사 측 요구로 4대보험 가입 안한 상태며 월급제로 3.3% 떼며 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프리랜서 개념 전혀아니고 일반 직장인처럼 한곳에 귀속되어 근무하고 있어요.

계약서도 안쓴 상태고 근무한지 몇달이 넘었는데 계약서 쓰잔 얘기도 없습니다.

당연히 면접때도 빨간날에 무조건 근무해야한다 이런 얘기 없었는데 입사하고 나서 추석이 도래하니 이제와서 추석에 직원들이 돌아가며 근무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질문!!

근무 거부할 시 회사가 제 월급에서 28,29, 1, 2일 (총4일) 의 수당을 제하고 줄 수도 잇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어차피 휴일수당도 안줘도 근로자는 할 말 없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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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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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네, 5인 미만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근무를 하지 않는다면 결근으로 처리할수 있으며, 근무를 하더라도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원래 근로하는 날이라면 출근해서 일할 의무가 있으므로 일을 하지않으면 월급에서 차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추석 등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출근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2. 만일, 추석 연휴 때 출근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출근하지 않음을 이유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무단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일반 근로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빨간날에 쉬기로 하는 내용이 없다면 출근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일에도 출근 의무가 있게 되며, 결근하는 경우 임금이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선 4대보험 미가입은 위법입니다. 다른 근로조건과는 상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위법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명절이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평일과 똑같이 근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추석 연휴 등 공휴일에 근로 제공의무가 있으며, 근로계약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그 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때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소정근로일에 포함되는경우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결근 시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추석연휴와 추석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있는 공휴일입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 관공서 공휴일이 적용되진 않으므로, 사업장에서 해당 날짜를 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일로 보게 됩니다. 결근시 무급으로 처리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