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포괄적 연봉제
회사에 경리로 입사하였습니다. 급여가 포괄적 연봉제라고 합니다.
1. 6개월 근무 중인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2. 공휴일(법정공휴일)근무해야 함, 연월차없음, 연장근무수당없음, 회사 일이 바쁠 땐 공휴일(토)도 근무해야 함.
-이 조건이라고 하니까 딱 근무시간에만 일해야 맞지 않는 가라는 생각이 계속드는 데 5인미만이면 상관없는 건가요?
3. 처음들어왔을 때 연봉제라고 하지만 처음 최저시급으로 계산했다는 월 195만원을 급여로 받았습니다. 연봉제여서 주휴수당도 없다는 데 근로기준법에 맞는 건가요? 급여는 월급제와 같이 책정하는 것 같은 데 급여조건은 연봉제니까 다 없어도 된다고 합니다.
4. 제가 연봉제도 처음이고 5인미만도 처음이인데 근무조건이나 급여조건에 불만이 있으면 연봉제여서 그런다/5인 미만이라 그런다하는 데 회사에 아무것도 바라면 안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