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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근로자 휴업시 수당 지급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도 동일하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주 15시간 근무자 및 주 30시간 근무하는 파트타임 근로자도 동일하게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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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를 현금으로 지급한다는데 꼭 그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임금 청구가 가능함이 원칙입니다. 2. 근로계약서에 임금을 근로자 명의 계좌로 지급하기로 했다면 근로자도 계좌로 임금을 지급해줄 것은 요구할 수 있으며, 반드시 사용자 요청에 따라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받으러 가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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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미지급건 퇴사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연차휴가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거나 그에 따른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 등 근로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이므로 노동청 신고 후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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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이 많으면 법적으로 급여를 어떻게 깍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해진 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지각 등으로 정해진 근로시간에 출근하여 제대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각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각한 시간만큼 모두 임금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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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의 연차일까요 반차일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금요일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4시간에 대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반차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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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동안 근무했는데 휴가를 하나도 안썼을 경우 보상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유효하게 실시하셨다면 미사용연차휴가수당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면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별도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효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자가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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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등기/비상주 임원도 무보수 확인서를 제출하면 4대보험 납부 예외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법인의 대표이사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며, 고용산재는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닙니다. 대표이사의 경우 무보수 확인서를 작성해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등기임원의 경우 동일하게 무보수 확인서를 통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능하나, 비등기 / 비상임 이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서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될 여지도 있으나, 비등기 임원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무보수 등기임원과 같이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에 별도 확인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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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는 처음 입사 시 한 번 주고 땡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초 채용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금 등 중요한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기도 하나, 근로조건의 변경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구두로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법 위반사항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그 작성 시 사용자가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이미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했다면 근로자가 추가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줄 것은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나, 사용자가 그러한 요청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또 교부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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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미사용연차수당 포함관련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연차휴가수당은 전년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수당으로 정산받은 금액의 12분의 3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평균임금에 반영될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을 포함시키지 않고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산정된 퇴직금과의 차액에 대해서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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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없이 일정시간 이상 교통비라는 명목으로 지급한 항목도 퇴직금에 반영할 수 있를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늦게까지 일한 경우 시간에 따라 교통비 명목으로 수당을 지급한 경우라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한편, 원래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추가로 더 근무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받아야 함이 원칙이며, 해당 임금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반영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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