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동료직원 신고자 원직복귀 시 직원들의 고충해결방법은 없는지요?
저희 직장 내 A씨는 직장 내 다수의 직원과 마찰을 일으키고 말도 안되는 사유로 직원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였으나 직원들은 모두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여러 핑계(정신적 고통)들을 대며 2년간 병가와 휴직을 반복하였고 더 이상 휴직 연장이 안되어 복직을 앞둔 상황입니다.
A씨의 행태로 대다수의 직원이 그와 함께 일하기를 꺼려하고 불편감을 표현하는데 다른 지점으로 발령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본사는 원직복귀가 원칙이며 직원들의 고충을 처리할 방법은 없다며 A씨의 문제제기 상황을 두려워하며 회피하려는 상황입니다.
직원들은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가 아무렇지 않게 복귀한다는 점에 분개를 하고 있으며
반복된 문제 발생의 소지가 충분(흠을 잡아 본인의 질병휴직 사유에 사용할)하기에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