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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잠자리122
말쑥한잠자리12223.08.21

동료직원 신고자 원직복귀 시 직원들의 고충해결방법은 없는지요?

저희 직장 내 A씨는 직장 내 다수의 직원과 마찰을 일으키고 말도 안되는 사유로 직원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였으나 직원들은 모두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여러 핑계(정신적 고통)들을 대며 2년간 병가와 휴직을 반복하였고 더 이상 휴직 연장이 안되어 복직을 앞둔 상황입니다.

A씨의 행태로 대다수의 직원이 그와 함께 일하기를 꺼려하고 불편감을 표현하는데 다른 지점으로 발령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본사는 원직복귀가 원칙이며 직원들의 고충을 처리할 방법은 없다며 A씨의 문제제기 상황을 두려워하며 회피하려는 상황입니다.

직원들은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가 아무렇지 않게 복귀한다는 점에 분개를 하고 있으며
반복된 문제 발생의 소지가 충분(흠을 잡아 본인의 질병휴직 사유에 사용할)하기에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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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전직 발령은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에 의한 것으로서 제3자인 근로자가 전직 발령을 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사용자가 해당 직원에 전직 발령을 하는 경우 해당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며 근무지 변경 요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A씨의 행위가 오히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다른 지점으로의 발령이 가능하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어려울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은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해당 동료직원에 대한 적극적인 인사조치를 하지 않는 이상 인사발령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질문주신 사안은 근로자들 사이에 해결할 수 있는 갈등 수위의 범위를 이미 초과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회사 차원에서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결국 해고까지 이어질 큰 사안으로 보입니다.

    노무법인 컨설팅을 받으셔서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료 근로자들과의 불화를 해결하기 위한 경우에는 업무상 필요성이 크다고 보아 전직명령을 할 수 있다는 하급심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므로, 직원들의 요구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A가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거나 부당하게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징계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