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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정중한하운드219
정중한하운드219

일방적 따돌림 주장, 퇴사 통고 후 출근하지 않는 직원 대처

A직원이 회사 사람들에게 직장내 괴롭힘 내지는 따돌림을 당했다 주장하며

본인은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라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법적으로 잘 처리해달라고 하더군요.

괴롭힘 및 따돌림은 일단 허위사실입니다.

따돌림당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 타부서 B직원을 왕따주동자로 꼽았는데 A직원과 업무가 겹치거나 친하게 지낼일이 없음.

  • 같이 술먹자고 했지만 B직원이 몸이 안좋아서, 너무 피곤해서 등을 이유로 3차례 거절.
    (해당 B직원은 평소 내성적인 성격으로 다른 사람들이 같이 술먹자고해도 집에가고싶다며 잘 거절하는 편.)

  • A직원이 지나갈때 B직원이 키보드 샷건침.(A의 주장)

  • A직원이 회의시간에 본인을 노려봄.(A의 주장)(B직원은 오히려 중간 중간 간식 먹으라고 챙겨줌.)

  • B직원 내성적이라고 들었는데 막상 워크샵 등 술자리에서는 잘 놀았음.

  • C직원이 A직원의 텀블러를 설거지해주는 도중 A직원에게 물이 튀김. (일부러 물을 부었다 라고 A가 주장 중)

  • 같은 팀 내 직원들이 담배를 피우는데 본인에게 같이 가자고 물어보지 않음.

  • 같은 팀에 다른 프로젝트를 맡은 직원들이 야근, 철야할 때 A를 집에 가라고 보내줌. (본인만 빼고 철야해서 서운함을 느꼈다고 함) (평소 해당 팀은 타 부서에서 화기애애하여 부럽다고 할 정도로 분위기 좋았음)

등등입니다.

현재 해당 직원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위 같은 주장을 한 다음날 무단 조퇴를 한 이후부터 무단결근을하고있으며

출근하여 인수인계를 진행하라는 회사 측의 말을 무시한 채 본인이 임의대로 작성한 인수인계 내용을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

  1. 위 같은 사유가 직장 내 따돌림에 해당하는지?

  2. 현재 무단결근 중인데 해당건을 이유로 징계해고가 가능한지? (현재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를 보낸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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