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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장난기있는원숭이
더없이장난기있는원숭이

직장내 괴롭힘사건으로 탄원서 제출 가능할까요?

직장내 괴롭힘으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A(후임)와 가해자로 지목하는 B(선임)가 있습니다.

A는 B가 하지 않은 행동을 조작하여 보고서 작성.제출하였고(증거 없음) 그로인해 직장내에서

B가 가해자로 지목되어 분리조치 결정이 난 상황입니다.

A는 기본적인 일 수행능력이 전혀 안되며 건강이 안좋다는 이유로 팀장에게 보호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B는 그동안 모았던 업무지시불응. 업무 수행시 했던 수많은 실수행동에 대한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에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들어가기전에 무마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리조치로 인해 A는 다른 (편한)팀으로 발령될 예정입니다. B는 본래있던 부서의 팀장에게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가해자로 낙인찍힌 상황에서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차라리 본인이 다른팀으로 가겠다고 하고 있으며

발령될 팀의 팀원 전원 또한 현재 폭탄같은(이미 A의 만행을 직.간접적으로 겪고있음) A를 받고 싶지 않은 상황 및 B와 업무를 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된 부서장에게 탄원서(?)를 B와 함께 제출해도 될까요? 탄원서가 아니면 어떤 서면 혹은 방식으로 대응 할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관련하여 함께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를 허위로 조작하여 유포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면 A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말씀하시는 탄원서는 법적인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제출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팀원들은 탄원서를 작성해 부서장에게 A의 문제와 B의 고충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사 부서나 상위 관리직에 공식적인 진정서를 제출하여 공정한 처리를 요구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