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겠다는 사원 문제

A라는 근무자가 B라는 근무자한테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안 받아준다고 하여 본인을 따돌리고 팀원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업무지적을 했다. 라고 말하면서 이걸 해결해 주지 않으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인사는 B라는 근무자한테 확인을 했더니 서로 마주친적이 없다. 라고 하고 업무지적건은 다른 근무자들도 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혼자서만 일하는것 처럼 말하지 말아라. 라고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후 이문제로 퇴근을 한 해당부서 파트장과 팀장에게 전화와 카톡, 문자 등으로 연락을 하며(전화를 받을때까지 연속적으로 전화함) 이 문제를 해결 안하면 본인에게 모든 증거가 있으니 싹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이런 상황으로 봤을때 A근무자가 말한대로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되는지와, 반대로 전혀 근거없는거로 다른 근무자를 모함하고 퇴근한 팀장, 파트장에게 연락하여 본인의 불만을 토로하는 A근무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아래 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지위의 우위성을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가 있고

    3. 그 결과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거나 / 고용환경이 악화되어야 하는데요.

    각 요건이 모두 인정되어야 하고 인과관계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리 쉽게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령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우선 지위의 우위성은 어렵지 않게 인정될 듯 하고(지위의 우위성), 업무관련성도 인정되지만

    상급자가 다른 팀원들 앞에서 일정 행동을 지적한 것과 인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 과연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지는 그 발언의 내용, 동기, 횟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인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 또한 사실인지, 의도는 무엇인지 등을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전부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2> 

    직장내 괴롭힘은 우위성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통상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계속 연락하여 피해를 주었더라도 해당 법률로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직장내괴롭힘법 외에 사내 내규 등을 검토하시어 징계 등은 가능하시리라 사료되고,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피해가 심각하다면 변호사 등 법률조언을 통해 형법 등 위반 소지가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 성립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양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을 모두 고려해야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허위나 왜곡하여 직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진술이 상충하는 상황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 자세힌 경위와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는 일단 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징계를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것이 명백하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