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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압도적으로치밀한붕장어
압도적으로치밀한붕장어

이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속할까요??

직장에 A라는 상사가 있는데 이간질하고 저와 했던 이야기가 아닌 거짓으로 B라는 직원에게 말을 하였고 이로인해 스트레스가 출근할 때 마다 발생하였고

일하다가 직원들과 마찰이 생기면 가스라이팅을 하고 내말이 맞지? 하고 물어봄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도 계급이 높다는 이유로 밑에 사람 부려먹고 자기는 일을 잘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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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간질이나 다른 직원과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 업무를 합리적인 이유없이 떠넘기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 본다면 부적당한 행위임은 분명하나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법적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했는가?

    2.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인가?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가?

    상사가 사실이 아닌 내용을 다른 직원에게 전달하여 이간질하는 행위는 반복적일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험담, 이간질, 따돌림” 등은 전형적인 괴롭힘으로 간주됩니다

    해당 행위로 인해 출근 스트레스 등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다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업무 미루기?의 경우 저것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상사가 부하직원한데 일을 시키는 것은 당연한거고, 직장에서는 계급이 높은 사람이 계급이 낮은 사람한데 원래 일을 시키는 겁니다

    때문에 이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을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