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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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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세금에 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속기간 및 퇴직금액에 따라 소득세법에 의한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고 부과도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님과 별도 상담을 진행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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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영업정지로 인한 급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을 하게 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사안은 휴업수당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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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통보 받았습니다. 회사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최종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권고사직에 따른 보상금 지급 여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반드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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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는 몇인이상의 사업자에서 필수 임명대상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안전관리자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선임해야 하는 사업은 사업의 종류 및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을 자세히 참고하심이 좋습니다.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정해진 내용의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이 또한 내용이 많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를 참조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감사합니다.보통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일 경우 1명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나 세부적인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안전관리자는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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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평균임금 산정 관련 문의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1) 산재요양기간 동안 상여금 등이 실제 지급되지 않았다면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즉, 산재요양기간에도 상여금 등이 정상 근무하던 때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지급되었다면 해당 상여금 등을 평균임금 산정 시 반영해야 하나, 실제 지급된 것이 없다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질문2) 2023.07.21.부로 재요양 승인이 난 것으로 보아 21일 이후 발생한 임금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공단에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한번 해보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정정신청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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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지급후 퇴직금 지급 산정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 가지고 회사가 매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한 것이 유효한 퇴직금 지급에 해당할지 아니면 유효하지 않은 퇴직금 지급에 해당할지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등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한 퇴직금이 유효한 퇴직금 지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사안에 따라 해당 시기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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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와 근로자 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들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임금(구성방법,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에 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타 그 외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근로조건은 별도 추가로 근로계약서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서로 이행하기로 정한 계약에 해당하므로 당사자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서로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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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다쳤는데 실비처리하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에 업무를 수행하던 중 당한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 놓고 곧바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내용 확인이 필요하여, 곧바로 단정지어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회사와 이야기하여 산재 처리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근로시간에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이 발생한 경우라면 그에 따른 치료비는 사용자가 부담함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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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일 10시간 근무 연장근로 적용 계산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경우 해당합니다. 2. 따라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10시간 근무 시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지급받기로 한 시급의 1.5배를 가산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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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 연금을 일년에 한번씩 지급을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마다 적립해야 하는 부담금을 적립해주지 않을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부담금을 적립하지 않은데 따른 지연이자까지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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