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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거미275
의젓한거미27523.08.17

징계 관련 프로세스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징계 프로세스를 구축중인데 궁굼한 점이 있어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자사 징계 프로세스

정식조사시 예
신고접수 및 조사착수 > 징계 출석통보 > 징계 의결 > 징계처분 사유 안내(서면) > 회의록 작성 > 징계 > 재심

1. 징계 진행시 피해자, 피의자는 언제 입회 하는지?(어느 단계에 따라 참석해야하는지)
2. 징계 의결서는 구두로 진행해도 되는지?
3. 성희롱 고충위원회의 경우 대상자를 누구로 하여금 구성을 하여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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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작성해주신 프로세스 기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최초 조사단계 및 출석통보시에 당사자들로 하여금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 됩니다.

    2.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서라도 징계위원회 회의결과는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3.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등의 조사 및 심의는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인원을 구성해야 하며, 과정에서의 조치도 적법하게 시행해야 합니다. (분리조치 등)


    징계,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문제는 사내 인사규정의 조항 및 문구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하므로 가급적 노무사를 통한 일회성 검토/운영 방법 자문을 사전에 받아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꼭 피해자나 피의자 입회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접수 및 조사착수 단계에서 피해자의 주장과 증거를 수집하면 됩니다.

    2. 통상은 서면으로 합니다.(다만 서면으로 하는 부분이 법에 따라 강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3. 인사나 노무관련 업무를 보는 직원이나 임원에 대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후 고충처리위원으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 이외의 징계절차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절차를 거치면 되며, 별도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때는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징계의결 전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피해자, 피의자를 출석하게 하여 소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징계의결에 대한 통보는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성희롱 고충위원회는 징계위원을 비롯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징계의결을 위해서는 통상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하게 되는데, 징계위원회 개최 당일 징계혐의 대상자가 출석하여 징계와 관련한 혐의 사실에 대해 소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징계의결은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보통 고충처리위원은 회사에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협의회에서 고충처리 위원을 선임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을 선임해야 하는 경우는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부터이므로

    만일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는 회사 내부 회의 또는 절차를 거쳐 사용자가 위촉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피해자와 피의자가 어떤 곳에 참석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필요 시 징계의결을 하는 기관(징계위원회 등)의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징계의결서는 가급적 서면으로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3.법령 상 성희롱 고충위원회는 정해진 바 없습니다. 사업주가 재량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징계 진행시 피해자, 피의자는 언제 입회 하는지?(어느 단계에 따라 참석해야하는지)

    → 징계위원회에 피해자 등 당사자를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도록 하면 됩니다.


    2. 징계 의결서는 구두로 진행해도 되는지?

    → 노동관계법령에 정해진 바 없으나, 서면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성희롱 고충위원회의 경우 대상자를 누구로 하여금 구성을 하여야하는지?

    → 노사협의회나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이 있다면 해당 위원들을 성희롱 고충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징계위원회에 출석해서 소명을 하게 하면 됩니다.

    2. 해고가 아니면 구두로 해야 하지만 서면으로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3. 대상자가 누구라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