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징계절차는 전체적으로 실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징계절차가 전체적으로 실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징계 시, 근로자의 해명(?)도 들어야 하는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취업규칙을 의무적으로 작성하여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취업규칙에는 징계사유 + 징계종류 + 징계절차를 규정합니다.

    3. 징계에 관한 사항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보통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 + 근로자 출석 조사 + 소명기회 부여 + 인사위원회 징계여부 결정 + 근로자에게 통보 + 재심절차 등으로 규정을 합니다.

    4. 다만 인사위원회 설치 + 근로자에게 소명기회 부여의무적 절차는 아닙니다.(인사위원회 없이 대표가 징계를 결정하도록 하는 회사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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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나,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법에서 정한 절차만을 거치면 됩니다. 다만, 징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적어도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절차는 통상적으로 사전 통지, 인사위원회 진행, 징계 결과 통보로 이루어집니다.

    근로자의 소명 기회 부여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인사위원회를 진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소명 기회 부여가 절차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반드시 이를 거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징계절차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정함이 없다고 하더라도 소명기회는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징계절차는 징계절차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정해져 있다면 정해진 대로 하면 되며, 정해진 것이 없다면 안지킨다하더라도 절차 위반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징계 절차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정함은 없으며, 이는 취업규칙 등에 '소명 절차' 규정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어 판단합니다

    만약 사규상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만약 규정에 "징계 시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생략했다면, 설령 징계 사유가 명백하더라도 그 징계는 절차적 하자로 인해 '무효'가 됩니다

    반면, 취업규칙 등에 '소명 절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사위원회 등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사내 규정에 소명 기회 부여에 관한 명시적 조항이 없다면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징계하더라도 그 자체로 무효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단, 해고의 경우에는 소명 기회 유무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반드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