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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운좋은향고래247
징계를 하려면 심의위원회를 무조건 열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취업규칙에는 심의위원회에 관한 별도의 내용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근로자에게는 소명할 기회를 부여해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내 규정에 심의위원회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반드시 위원회를 개최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명기회는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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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성욱 노무사
노무법인 책임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취업규칙에 징계절차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를 반드시 개최하거나 소명기회를 부여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추후 부당해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서 소폭 영향을 미칠수는 있습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의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징계 절차에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부당한 징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반드시 그에 따라야 합니다.
가급적 위원회 절차 및 소명기회 부여 절차를 두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징계절차(징계위원회 개최, 소명 기회 등)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징계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취업규칙
등 규정에 징계절차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절차 및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심의위원회에 관련 규정이 없다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해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소명기회를 부여함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