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연세가 66세 넘으신 분이 4대 보험을 가입하면 국민연금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미 만으로 나이가 66세에 해당하신다면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실업급여 부분 제외),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4
0
0
이럴경우에 주휴수당 어찌 처리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월급제의 경우 8월 출근해야 하는 근로일에 모두 출근했다면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해진 월급이 통상 모두 지급됩니다. 시급제의 경우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므로 8월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4
0
0
퇴직금 중간정산 시 직전 1년간 임금총액?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간 임금총액이라 함은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상여금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세금을 공제하기 전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4
0
0
퇴직금 14일 이후 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4일 이후 퇴직금이 지급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용자가 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아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4
0
0
근로계약서 쓸땐 주휴수당 언급 x 설명 x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 사용자가 통보한 경우 그에 대해 근로자가 즉각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동의할 수 없음을 의사표시 했다면 근로계약서가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고 이후 주휴수당 지급을 요청했을 경우 노동청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높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4
0
0
편의점에서 못받은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작성하신 금품청산 합의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금품청산 합의내용이 최저임금법 위반과 관련된 사항도 금품청산을 통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작성한 것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형사 고소를 했을 경우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일, 단순히 금품 청산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합의한 것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4
0
0
월차 계산시 하계휴가가 사용 되는 것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병가를 사용하여 개근하지 못한 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달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2.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처리한다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사이에 서면에 따른 연차휴가 대체합의서가 존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4
0
0
휴무일 출근후 추가근무수당 계산이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요일이 주휴일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에 해당할 경우 8시간 이내까지는 시급의 1.5배가 가산되면,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시간은 시급의 2배가 가산됩니다. 다만, 일요일이 주휴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요일 근무가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해당할 경우 시급의 1.5배가 가산되며, 이 때는 8시간을 초과하여도 동일하게 1.5배만 가산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4
0
0
근로감독관의 퇴직금 임금체불확인원 계산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담당 감독관에게 다시 산정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감독관이 근로자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감독관과 이야기가 잘 되지 않는다면 부득이 해당 노동청 고용관리과 등에 별도 민원을 제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4
0
0
부당해고 당했을 때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와 관련된 문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일단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만일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해당 학원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순차적으로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14
0
0
640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