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작성 후 월급 지급날짜
8월 3일 퇴사했는데 사직서에 "본인은 퇴사월에 정산할 임금에 대하여 회사의 임금지급 기준일인 익월 15일에 지급 받는 것에 동의 합니다." 라는 문구가 있는데 퇴사일 기준으로 익월 15일인가요? 이번달 15일에 지급되는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사직서에 일률적으로 지급기일 연장에 관해 명문 규정을 둔 것은 특별한 사정으로 연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8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그 다음 달인 9월 15일에 지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금품청산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 퇴직금품에 대한 지연이자와 별개로 익월 15일을 퇴직금품 지급일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익월'이라는 건 다음달이라는 뜻입니다. 8월에 익월이라고 했으니 9월 15일에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사용자가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사직서 문구 내용을 고려했을 때 다음 달 15일에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합의서 내용에 따르면 임금지급일은 익월 15일이므로, 8월 3일에 퇴사 시 9월 15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