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홍종현, 새 드라마 출연 소감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유누문
유누문

퇴사시 14일 이내에 급여지급 질문드립니다.

회사양식에 사직서 서명을 하고 제출하였는데요. 퇴직시 급여는 다음달 15일에 지급됨에 동의합니다. 라는 부분이있었는데 제가 12월에 입사를 하였고 1월 2일에 퇴사를하였는데. 인사팀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 12월급여는 1월 15일에 지급되고 1월 급여는 2월15일에 지급된다는거라고 하더라구요.

1월에 한번에 받고 싶은데 지금이라도 문자로 취소를 하면 1월15일에 한번에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사직서 사인을 하여 2월15일에 1월분을 받아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였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

    이에 질문자님이 지급기일연장에 합의한 것이므로 사용자는 해당 날까지만 지급하여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서류에 이미 서명한 이상 그 효력은 발생합니다. 다만, 퇴사일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 실제 임금을 지급한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