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산정에 산입되는 연차수당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2019/08/12 입사하신 직원분이 2021/10/09까지 근무 후 퇴사하겠다 협의되었습니다.
20년도 발생분(15개)에 대해서는 21년8월 귀속 급여에서 전부 정산되었습니다.
퇴직금의 3개월 평균임금 산정 시 21년8월에 정산해준 연차금액을 넣어 계산하면 되는지, 아니면 이번에 새로 생긴
연차15개의 정산금액을 넣어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평균임금 계산법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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