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만에 퇴사를합니다.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입사한지 10개월만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을 일할 계산하여 받나요?
별도 절차안내가 회사에서 없네요.
경험자분들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속하여야 발생합니다.
10개월에 경우 퇴직금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최소한 1년은 근무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10개월 근무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일할계산하여 받는 것이 아니라 퇴직금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10개월 근무 후 퇴사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1년은 근무해야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라면 법상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개월 근로 후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체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10개월근로후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