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 후 1년 미만 퇴사시 퇴직금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직을하게되서서 질문드립니다
24년 10월에 회사 경영사정으로 퇴사처리해서 퇴직금을 정산하였고 한달뒤인 24년 11월에 다시 입사로한거로 처리해서 퇴직연금을 가입하였습니다.근로는 안까지고 계속 하였구 올해 8월에 퇴사를하였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검색해보니 계속근로는 받을수 있다는분들이 계셔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은 언제인 것인지, 24년 10월에 실제 퇴사처리를 하고 정산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형식적인 처리에 그친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더 알아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로 본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퇴직금 정산, 실질적으로 퇴직한 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사실관계만으로 계속근로냐 아니냐 판단은 어렵습니다.
만일 계속근로로 판단된다면 아래 행정해석의 입장을 가지고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이때 계속근로년수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동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동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여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후 재직한 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나 2024.10 퇴사처리 + 퇴직금 정산을 받은 후 공백기간이 있은 후 2025.11.1 재입사한 것으로 처리되었다면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럴 경우 재입사시점인 2024.11.1 기준 2025.10.31까지 재직해야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 되어 퇴직금(퇴직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만 정산 받고 4대보험은 상실처리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계속 근로한 경우라면 위법, 무효인 퇴직금 중간정산이 되어 잔여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2024년 10월 퇴사하여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뒤, 실제로는 곧바로 2024년 11월에 재입사하였다면, 형식상으로는 이미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보일 수 있어 2025년 8월 퇴직 시에는 추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따른 형식적 퇴사 및 재입사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2024년 10월에 지급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결국 귀하가 동일한 업무에 계속 종사하며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최종 퇴직 시점(2025년 8월)을 기준으로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따른 퇴직금을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4년 10월에 기지급된 금액은 법적으로 퇴직금이 아닌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회사는 이를 반환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 경영 방침에 의해 퇴사 후 재입사 형식에 따른 것이라면 실질적으로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보아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