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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노동청에 신고를 할 때 익명으로는 신고가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요청하는 근로감독청원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로감독청원도 청원자의 신상을 알아야 하므로 실명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나, 청원 내용에 청원자의 신상을 익명으로 해줄 것을 요청하면 회사에 누가 신고했는지 여부 등이 알려지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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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종교 예배 참석을 강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고, 근로기준법에서도 신앙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예배에 참석할 것을 권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권유를 넘어서 참석에 대한 의무 또는 강제성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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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퇴직연금의 지연이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하더라도 받을 수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DC에 대한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않은 사항은 소관 부처인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그에 따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다만, 지연이자는 임금에 해당하지는 않기 때문에 지연이자에 대한 청구는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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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근무시간이 9시간일 때 연차 사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이므로 8시간까지만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경우라면 1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만일, 매월 지급되는 임금에 고정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는 경우라면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시간까지 고려하여 실제 근무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 임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매월 지급되는 임금에 고정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하루 8시간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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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후 배우자와 동거목적으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신청시 회사에불이익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자발적 사직이지만 예외적인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곧바로 회사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만일, 회사에서 계속 거부할 경우에는 일단은 고용센터에 결혼 후 배우자와 동거 목적으로 거주지 이전에 따른 자발적 퇴사하게 된 것임을 설명하시고 사직서도 회사에 그렇게 제출하였고, 회사도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데 합당한 사유 없이 계속 거부하고 있음을 이야기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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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4시간 근무시 휴게시간과 급여를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자가 1일 4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실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 근로자가 실제 계속 4시간 근무했다면 4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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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 끝 퇴사 관련된 질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우선 해당 근로자와 앞으로 계속 근로가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 협의해 보신 후 자발적 사직 또는 권고사직 등을 고려함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근로자의 건강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상해고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 자칫 부당해고 이슈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현재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어느 정도 근로제공이 가능한 상황인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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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조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곧바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근로조건이 변경되고 그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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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을 담보로 한 임금 감액 계약의 적법성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관리직의 경우에도 회사 규정 등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면 임금피크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2. 승진 시 그에 따른 별도 연봉액을 책정할 때 기존 승진 전 연봉보다 낮은 금액의 조건으로 연봉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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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는 선원도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선원법,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육아휴직 규정 법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 관계를 고려했을 때 선원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관련 규정이 적용되밍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부처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원에 관한 근로조건 등은 수산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관할 수산청에 별도 문의를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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