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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출근시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출근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출퇴근 시간을 출근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출근시간이 9시인 경우 근로자가 업무 준비를 위해 10분 ~ 15분 정도 사업장에 일찍 도착하는 것이 기업 조직생활에 있어 통상 있을 수 있는 일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근로자에게 조기출근을 강요하는 것은 조기출근에 따른 근로시간에 해당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에 따른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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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로중 마지막 회사 권고사직후 실업급여 가능한거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지 여부는 최종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2번째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는 질문자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3. 고용보험은 상용직으로의 이중가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일 이중 근무 중인 경우에는 월 평균 보수가 더 많은 쪽에서 고용보험 자격을 유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무기간 동안 어느 곳에서 계속 고용보험 자격이 유지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만일 첫번째 회사에서 계속 고용보험 자격이 유지 되었다면 첫번째 회사 사직 이후에는 두번째 권고사직으로 이직하게 될 회사에서 고용보험 자격이 취득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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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신청시 각종 수당의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대지급금의 경우 최종 3년간 퇴직금,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이 대지급금 범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위로금은 대지금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대지급금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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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 생일에 직원들이 돈을 걷어서 선물을 하는데 법에 어긋나지 않는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 대표 생일에 직원들이 갹출하여 선물을 할 것인지 여부는 회사 내부 직원들이 의논하여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그러한 참여가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져야 하며 선물 금액을 정하는 것도 직원들의 자유로운 논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일, 이와 같은 참여 등이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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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회사의 여름휴가는 보장되어 있나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별도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며, 여름휴가 시즌에 별도 여름휴가를 부여할 것인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사용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여름휴가로 대체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연차휴가 + 별도 여름휴가를 부여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결국 사용자가 별도 여름휴가를 인정해주어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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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자대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를 반드시 선정해야 하는 기준에 있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상시 근로자 수를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진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하는 사안은 대부분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자대표를 선출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로자대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의 지위(인사노무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서장 등)를 가지고 있는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 중에서 근로자들이 선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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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은 직원충원이 되어야 할수 있나요?아님 그냥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로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승인해주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직원 충원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육아휴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사정을 고려하여 보통은 회사와 육아휴직 사용시기를 조율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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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은 외부기관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먼저 사용자에게 괴롭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에 따라 괴롭힘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외부 관할 노동청에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은 직장 내 괴롭힘이 신고된 경우 사안에 따라 직접 괴롭힘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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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은 중소기업에서도 적용되는 법률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모두 중소기업에도 적용됩니다. 현실적으로 규모가 작은 회사에서 출산전후휴가 등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측면이 전혀 없진 않으나,법적으로는 모두 보장되며, 원칙적으로 사용자도 이를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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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미지급사유 뭐가있을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가 제외되는 사유는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제3호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1]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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