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측에서 보유한 사직서 양식을 주지 않는데 임의의 양식을 써도 될까요?
11년째 재직중이며 급여는 매달 24일 지급받고 있습니다. 본래 6월 말에 퇴직 의사를 알렸으나 회사에서는 좀 더 일해달라 하여 7월 초에 9월로 퇴직희망일시를 재고지 하였고, 7월 26일 오늘 집안에 환자가 있어 그 간병으로 인해 사직해야 한다는 사유를 말하며 앞서 말했던 9월보다 빨리 8월 말로 사직을 해야할 것 같으니 회사에서 보유한 사직서 양식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으나, 사측에서는 계속 사람을 구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연말까지 일해달라 말하며 사직서 양식을 주지 않습니다.
사측 임원진의 개인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질 않아 카톡이나 문자로 퇴직 희망 메시지를 남기지 못하고 계속 구두로만 전달하고 있고요.
이렇게 일시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인터넷에 있는 사직서 양식을 사용하여 8월 말로 사직하겠다는 사직서를 제출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