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에서 보유한 사직서 양식을 주지 않는데 임의의 양식을 써도 될까요?
11년째 재직중이며 급여는 매달 24일 지급받고 있습니다. 본래 6월 말에 퇴직 의사를 알렸으나 회사에서는 좀 더 일해달라 하여 7월 초에 9월로 퇴직희망일시를 재고지 하였고, 7월 26일 오늘 집안에 환자가 있어 그 간병으로 인해 사직해야 한다는 사유를 말하며 앞서 말했던 9월보다 빨리 8월 말로 사직을 해야할 것 같으니 회사에서 보유한 사직서 양식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으나, 사측에서는 계속 사람을 구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연말까지 일해달라 말하며 사직서 양식을 주지 않습니다.
사측 임원진의 개인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질 않아 카톡이나 문자로 퇴직 희망 메시지를 남기지 못하고 계속 구두로만 전달하고 있고요.
이렇게 일시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인터넷에 있는 사직서 양식을 사용하여 8월 말로 사직하겠다는 사직서를 제출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양식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기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것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는 반드시 꼭 회사 양식으로 제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 사직서 양식을 통해 사직의 의사표시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법으로 정해진 게 없고 특정한 양식을 써야 하는 것도 아니며 심지어 퇴사의사를 전달만 했으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직문제로 법적분쟁이 벌어지는 경우는 그냥 없다고 봐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 의사표시의 양식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반드시 회사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임의의 양식을 사용하더라도 유효한 사직 의사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의 법적 양식은 별도로 없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서 양식을 주지 않는 경우라면 아무 사직서 양식이나 인터넷에 찾아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회사 양식으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직서 제출의 효과가 없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꼭 사직서 양식에 의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특정 일자를 잡아 (적어도 1개월 전) 사직 의사를 통지하면
회사에서 수리를 하건 안 하건 사직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정해진 법정 양식이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의양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사직서)으로 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8월 말일자로 퇴사를 희망하는 내용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구두로 전달한 경우에도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