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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고양이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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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퇴직 희망일자를 통보했으나, 퇴직 희망일자에 대한 협의가 없습니다.

10월 23일에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11월 말 까지 근무를 희망하지만

저는 4개월 가량 이어진 두통에 대한 검사와 휴식을 목적으로 퇴사일을 앞당기고자 합니다.

위의 의견은 10월 말-초 부터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장시간 근무를 했기에 사대보험 및 인수인계를 목적으로 퇴사일수 변경은 불가능하나 휴가를 내고 다녀오라는 입장입니다.

인수인계에 대한 목적을 내세울 때 빨리 공고를 올려달라 부탁했으나, 공고도 지금 올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구두로 반복해서 퇴사를 희망한 일자 이후로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될까요. 제 입장에서는 너무 불합리하다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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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회사가 사직을 승인하지 않더라도 12월 1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그 이전으로 사직일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달 이전부터 퇴사통보를 하였다고 보이므로 퇴사를 희망한 일자 이후로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사를 승인하든 말든 근로자는 그냥 퇴사하면 그만입니다. 회사가 강제할 방법도 없고 손해배상 청구도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자유롭게 사직일자를 정하여 퇴사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0조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0월 23일에 사직서를 작성하고 사직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대략 1개월 후(임금 지급기준에 따라 다름)에 퇴직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구두로만 하지 마시고 실제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2. 건강상 문제로 인하여 더 근무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하면 좋겠지만 승인하지 않더라도

      다른 이유도 아닌 건강상 문제이므로 퇴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무단퇴사로 취급되는 경우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내용이 많지만 실제 소송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소송제기가

      있더라도 무단퇴사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명시된 사직의 의사표시 기간을 준수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 이전에 퇴사하여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의 협의가 잘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최초 사직서를 제출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1월 말일까지 근무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