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퇴직 희망일자를 통보했으나, 퇴직 희망일자에 대한 협의가 없습니다.
10월 23일에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11월 말 까지 근무를 희망하지만
저는 4개월 가량 이어진 두통에 대한 검사와 휴식을 목적으로 퇴사일을 앞당기고자 합니다.
위의 의견은 10월 말-초 부터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장시간 근무를 했기에 사대보험 및 인수인계를 목적으로 퇴사일수 변경은 불가능하나 휴가를 내고 다녀오라는 입장입니다.
인수인계에 대한 목적을 내세울 때 빨리 공고를 올려달라 부탁했으나, 공고도 지금 올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구두로 반복해서 퇴사를 희망한 일자 이후로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될까요. 제 입장에서는 너무 불합리하다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