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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에 직원이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달 전이 아닌 약 2주뒤인 7월 31일까지 근무가 가능하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사내 급여일이 1일 ~말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당월 말일 지급입니다. 사직 수리 필수 기한에 대해 궁금하며, 인수인계를 위해 사직원 수리를 하지 않게 되면 8월에 입사하기로 한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근무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사용자는 8월 31일까지 사직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노동은 금지되므로 근로자가 8월 이후 출근하지 않고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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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직 수리 필수기한은 없습니다. 즉시 수리해도 되며 수리하지 않을 경우 1개월 만료시(1개월 전 통보 규정이 있음을 전제) 사직의 효과는 발생합니다.
새로 입사할 회사에서 양해만 한다면 입사하는 데에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