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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없이 퇴사가 궁금합니다(+상황첨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올려주신 카톡 대화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무단 퇴사에 해당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인수인계 부분 관련해서도 별다른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올려주신 카톡 대화 내용만을 가지고 고려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내용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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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정도의 퇴직금 소송에 드는 비용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고 노동청 진정제기를 통한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곧바로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에 대한 변호사 수임료 등은 노무사가 아닌 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심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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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퇴직연금 월 납입액 계산에 포함되는 항목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비와 같은 성질의 금품을 사용자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납부해준 것이 근로제공에 따른 대가 또는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해준 것이라면 근로제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DC형 납입액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근로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닌 단순히 사용자가 호의적 또는 은혜적 지급한 것으로 근로제공과 관련이 없는 목적을 가지고 지급된 경우라면 납입액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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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은 총 몇개를 이수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법정의무교육으로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의 경우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대상자들에게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아직까지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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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 재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 따른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평소에 1주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해왔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하여 주휴수당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정한 시점에 1주간 15시간 이상 근무한 것도 근로계약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자체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특정 시점에만 1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것이라면 15시간 이상 근무했다 하더라도 주휴수당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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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상기와 같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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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영난으로 인해 구조조정 시 위로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24조가 적용되지 않아 사용자의 해고가 자유로운 편입니다. 따라서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퇴사하게 되는 경우 그에 따른 위로금 지급 여부 등은 결국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요구하여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사용자의 경우 그러한 근로자의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소 협상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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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3개월은 아무 혜택을 못받는 알바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 한편, 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30일 전 해고예고통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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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직 공무원은 퇴직금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그 신분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아니며, 공무원 신분에 해당하므로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됩니다. 공무원의 경우 근로자와 같은 퇴직금이 없습니다. 매달 받는 급여에서 공제되는 기여금 수준에 따라 10년 이상 근무하여 연금 수령 요건을 갖춘 경우 연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 시 일시금으로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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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정산할때 월급여에 포함되어받는 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 중 DC형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따른 수당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모두 퇴직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DC형 이외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은 모두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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