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5년 이상 근무한 근속기간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근거로 지급하는 것이고
지금 질문자분께서 질문주신 위로금은 퇴직금과는 별도로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금액을 퇴직금으로 보고 추가해서 지급하는 것도 가능은 하나,
원칙적으로는 퇴직금이 아닌 위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구분해서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금으로 지급할 경우 별도 기타소득(위로금)으로 지급할 경우 과세 되는 세금 금액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금과 관련된 사항을 별도 확인하신 후 지급 항목 여부를 결정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