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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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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근무하고 퇴직하는 직원에게 위로금으로 천만원 정도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5년 이상 성실히 일하고 8월에 퇴직하는 직원에게 위로금으로 일천만원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일천만원을 8월 급여에 추가하여 지급해야 하는지요 ?

아니면 당사의 퇴직금 ( DC형 ) 으로 추가해서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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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판단 하에 그 지급 방식을 정하면 될 것이나, 통상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금품의 경우 임금지급기일에 월급여와 함께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금원의 처리방안으로는 1. 급여와 퇴직연금과 별도 퇴직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 또는 2. 퇴직연금계좌에 추가납입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위로금의 경우 통상 퇴직소득으로 보므로 월급여에 합산하여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 아닌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위로금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월 급여나 퇴직급여와 구분하여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 위로금의 경우 퇴직수당의 일종이므로 퇴직연금 계좌에 추가적으로 적립해줘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은 급여 외이므로 임의로 지급하시면 되고

      DC형 퇴직연금 계좌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5년 이상 근무한 근속기간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근거로 지급하는 것이고

      지금 질문자분께서 질문주신 위로금은 퇴직금과는 별도로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금액을 퇴직금으로 보고 추가해서 지급하는 것도 가능은 하나,

      원칙적으로는 퇴직금이 아닌 위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구분해서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금으로 지급할 경우 별도 기타소득(위로금)으로 지급할 경우 과세 되는 세금 금액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금과 관련된 사항을 별도 확인하신 후 지급 항목 여부를 결정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은 퇴직금이나 임금이 아니므로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급여에 포함하면 4대보험료가 발생하므로 별도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위로금을 급여와 함께 지급할 수 있으나 그 성격은 임금은 아닙니다.

      위로금은 퇴직금이 아니므로 퇴직금으로 추가하여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