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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호랑이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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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직 복직후 건강보험료 정산

1년간 질병휴직후 건강보험료 정산 중인데 보험료 경감이 아예 안되는건가요? 1년전 건강보험료 12월치를 복직후 내라는데 맞는건지요?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별도로 12개월치를 납부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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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질병휴직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확실히 하기 위해 보험료 경감이 가능할지 여부는 건강보험공단쪽에 직접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근로자가 휴직한 경우에도 계속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기 때문에 복직한 후에 건강보험료를 정산해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보험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는 1개월 이상 무급휴직의 경우 보험료의 50%가 감면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따라 정해지므로 마찬가지로 50% 감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1개월 이상 휴직 시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이 가능하며 복직 후 정산하여 납부유예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 때, 질병휴직의 경우 복직 시 부과되는 정산보험료에 경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 제도가 있어 휴직하는 경우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나 건강보험은 납부 유예제도만 존재하여 복직 시 휴직기간의 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는 휴직기간에도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직 기간 중 건강보험료는 납부 유예되며 복직 후 정산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휴직기간 중 유예보험료

      정산 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하한금액까지 경감이 되며 2023년도 건강보험료 하한금액은 본인부담금 기준 9,890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가 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