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질병휴직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확실히 하기 위해 보험료 경감이 가능할지 여부는 건강보험공단쪽에 직접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근로자가 휴직한 경우에도 계속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기 때문에 복직한 후에 건강보험료를 정산해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보험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