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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래36
그윽한고래3623.07.01

휴직시 내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복직시 소급해서 내야하나요?

휴직시 내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복귀시 다시 소급해서 낸다면 한꺼번에 목돈을 내야하는 ㅁ문제시 생기네요 어차피 소급해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면 납무유예를 힐 필요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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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급여 등을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로서의 신분이 유지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한 혜택 은 유지되는 것이나, 휴직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유에 신청이 가능

    합니다.

    그러나 휴직이 종료된 이후 복직을 하게 될 경우 휴직 전월 보숭월액을 기준으로 휴직

    기간의 보험료가 일괄 부과됩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료의 일부를 경감 적용받을 수 있으며, 복직후 부과되는 국민건강

    보험료 금액에 대하여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 본사 또는 지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바에 대해서 아래 건강보험공단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휴직으로 인한 보험료 납부유예를 신청하시면 휴직기간동안 경감된 금액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후 복직을 하셔도 유예기간에 덜 납부한 보험료를 추가납부하지는 않습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nhicblog&logNo=22282270250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