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 안 해도 되나요?
퇴사 후 재입사 중간에 공백 한 달이 있었습니다.
이 기간동안 건강보험 납부하라고 고지서가 왔는데 무조건 납부해야 하나요??
혹시 납부 안 하고 두면 어떻게 되나요?
자동으로 회사 다니면서 납부하는 것에 넣어서 적용되게(?)는 안 되는 건가요?
결론 : 납부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 자격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구분되고, 매월 1일자가 속한 자격에서 그 달의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로 2024.8.31.퇴사 후 2024.9.28.새로운 회사에 입사할 예정이라면
~2024.8.31. : 직장가입자(2024.8월 보험료까지만 납부)
2024. 9. 1.~2024.9.27. : 지역가입자(9.1.자가 속하여 2024.9월 지역보험료가 부과 됨, 납부해야 함.)
2024. 9.28.~ : 직장가입자(10.1.자가 속하여 2024.10월 보험료부터 납부)
그러나 2024.9.2..퇴사 후 2024.9.28. 새로운 회사에 입사할 예정이라면
~2024. 9. 2 : 직장가입자(9.1.자가 속하여, 2024.9월 보험료까지 납부)
2024. 9. 3.~2024.9.27. : 지역가입자(9.1.자가 속하지 아니하여 2024.9월 지역보험료는 부과되지 아니 함.)
2024. 9.28.~ : 직장가입자(10.1.자가 속하여 2024.10월 보험료부터 납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안해도 되냐요 .
납부해야합니다.납부하지 않으면 과산세까지 붙어서 나옵니다
회사다닐때는 회사와개인이 납부하지만 퇴사하고 지역가입으로 되고 납부서가 고지되면 무조건 내야한다고 합니다
퇴직후 20일 정도지나서 자녀한테 등록되었는대도 지역가입전환 건강보험료 납부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납부고지가 발송되면 식제가 안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 보험료 납부해야합니다.
질문자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퇴사 후 건강보험 납부 유예를 신청하신게 아니라면 지역 의료보험이 나온 경우에는 아깝더라도 납부를 하시는게 정상적인 처리법입니다.
1달 뒤에 취업 했다고 해서 공백이 있었던 1개월 건강보험 납부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지역과 직장의료보험은 달라서 자동으로 승계나 납부등은 안돼요.
지역의료보험을 안내면 가산금이 부여되고 독촉장이 날아오고요,
한달이라면 액수가 적어서 압류는 안될 것 같아요,
소멸시효는 3년일걸요.
건강보험 미납시 과태료 및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되도록이면 납부하시는게 맞습니다.
의료보험은 공백기에 의료보험 가입되어 있는 직계가족이 있으면 자동으로 연계가 되는데요. 없다면 납부를 하셔야 혜약을 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