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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상사조280
세련된상사조28023.01.06

건강보험입의가입한 경우 이전 직장에서 알 수 있나요?

얼마전 퇴사를하고 건강보험임의가입 후 납부를 하고 있는데요 임의가입을 하게되면 기존 직장에서 내는만큼의 건강보험료를 내는데 그럼 그 나머지 반은 이전 회사에서 지불을 해주는건가요? 아니면 임의가입해도 이전 직장과는 무관하게 알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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